[전주MBC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4명은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단기간 다주택 매도·매수 수법)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저리 대출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두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수도권과 2030서 피해 집중"
국토부는 오늘(5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4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천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나 동시 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천 536명(41.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는데, 가장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일명 '건축왕 사건'이 터진 인천으로, 1천 540명(25.4%)의 피해 결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이 3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30대가 69.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30대 48.2%, 20대 21.5%, 40대 17.0% 순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49.3%였습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0.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1%, 3억원 초과는 3%를 차지했습니다.
■"대출액 한도 4억원으로 늘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가 힘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 7천만 원이었던 소득요건을 1억3천만 원으로 늘리고, 3억 원 이하였던 보증금 한도도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늘립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긴급 주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실상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게는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할 때 법률전문가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도 개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