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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막기 위해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3일부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 해조류와 패류, 어류 등 모든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행위가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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