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동물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와 체험이 금지됩니다.
전주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동물 카페나 판매시설 등에서 라쿤과 고슴도치 같은 야생 포유류와 독이 있는 파충류 등의 전시와 체험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각 시설 운영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전주시에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보유 동물에 한정해 오는 2027년까지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