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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올 들어 군산지역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의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정정 등으로 발생하는데 올 들어 지금까지 미환급금은 2,031건으로 총 4,994만 원에 이릅니다
시는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환급금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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