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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 이상' 국민연금 타는 부부.. 1천쌍 넘었다
2023-12-08 5948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0쌍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매달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천805쌍(130만7천6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 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이었고, 올해 6월 기준 1천35쌍(2천70명)입니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 원을 받고 있고,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월 266만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함께 부부 수급자가 노후 대비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노후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부부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시,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000원이었으며,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 7000원, 개인 월 124만 300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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