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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부동산 중개 부적격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부동산 50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나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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