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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사를 거부하면 1차는 백만 원, 2차는 2백만 원, 3차는 3백만 원의 과태표를 부과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늘(17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그간 농지 소유주가 농지 조사를 방해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농지 현황 조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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