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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대전 80대 사망사건 조사"
2024-02-27 112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사계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이달 29일 개최한 뒤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달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A 씨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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