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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감나무골 아파트 '떴다방' 등 불법 중개 단속
2024-03-15 128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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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신동 감나무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전주시는 분양 당첨자 계약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자격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행위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나무골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업계약과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우려가 높다며,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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