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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이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지지 후보 투표 사진을 올리면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공무원 신분인 주민자치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없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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