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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고사장서 '답안 쪽지' 주고 받았다"..전직 강사 등 19명 '부정행위' 적발
2024-03-26 127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제공 : 서울경찰청

전직 토익 강사가 돈을 받고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 쪽지'를 몰래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는 A 씨(30)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토익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한 의뢰인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총 7천 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와 의뢰인들은 시험이 치러지는 건물 내 화장실 변기 등에 휴대전화기를 미리 숨겨뒀다가 메시지로 답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경우에는 화장실에 답안 쪽지를 숨겨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듣기평가가 끝난 후 읽기평가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영어 시험 답을 알려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집해 1차례에 150만∼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명 어학원 토익 시험 강사였던 A 씨는 경찰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 의심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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