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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어요" 거짓 고소하고 합의금 뜯어낸 60대 여성 징역 8개월
2024-03-27 2622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성폭력을 당했다며 남성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남발하고, 고소 취하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1건의 무고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이 여성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B 씨 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들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후 전주 완산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남성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7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남성 중에는 약 10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동거인 B 씨도 포함돼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산경찰서에 2차례 출석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완산경찰서는 A 씨가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건 가운데 1건에 대해서만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비슷한 내용으로 남성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정 판사는 "A 씨는 남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고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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