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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청에도 재판부 "총선 전날 재판 못 바꾼다"
2024-03-29 168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선거 직전까지 예정된 2차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 어떻게 안 되겠나"라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셔야 하니 이해를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 안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이 치러지는 10일 전까지 두 차례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특히, 총선 전날인 9일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26일 재판부가 이같이 공판 일정을 결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고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28일)도 재판부에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걸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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