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울산해경
도심 아파트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 판매하고 흡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임신한 아내와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함께 사는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였습니다.
A 씨의 거주지에서는 1천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천만 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해외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고 대마 재배법과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 제조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직접 재배해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A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사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