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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막으려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2024-04-07 1988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나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중성화 수술을 하고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맹견관리허가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맹견 소유자는 승강기나 복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맹견관리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반려견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450만 가구 544만 마리에 이르며 개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 건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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