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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제압 위해 경찰이 쏜 총.. 행인이 맞았는데 책임은
2024-04-08 1263
이종휴기자
  ljh@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쏜 총에 맞아 다친 행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총을 쏜 경찰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68살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 평택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주택에서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았지만 제압하지 못했고, 이후 인도에 있던 핏불테리어를 향해 발사한 총은 빗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A 씨는 바닥에 튀긴 총탄에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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