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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군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익산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어제(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월 25일 밤 10시 10분쯤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 술에 취한 채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차량으로 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도주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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