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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월급 못 줘" 거짓말한 사장 징역 6개월
2024-04-14 253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직원 27명에게 임금 4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구 설치·수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근로자 27명의 임금 총 3천 9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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