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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2024-04-20 4526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간 뒤 도어락을 교체하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 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A 씨 등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B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당시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가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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