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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양육비 대출.. 성년이 된 자녀들이 갚아야 할까
2024-05-01 102
이종휴기자
  ljh@jmbc.co.kr

[MBC 자료사진]

교통사고로 다친 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대출해주고 ‘자녀들이 30세가 되면 갚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자인 A 씨의 아버지는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된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4450만 원의 생활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 형제가 9세, 8세였을 때 아버지가 형제 명의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씨 형제는 30세가 돼 해당 대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되자 '자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도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과 피부양가족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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