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와 핵산업계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특별법을 제정시키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는 현재 고준위 특별법은 핵 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지역에 핵연료 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현재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 중인 한빛핵발전소 1·2호기 핵폐기물의 최종처분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부지가 최종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발전을 하고 난 후 발생하는 이 핵연료폐기물은 1g만으로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방사능 독성이 강한 데다, 반감기는 수십만 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