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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1월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 의원은 군산 태양광 발전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휴대 전화 100여 대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내 경선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서울 북부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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