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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사 폭행' 20대, 선고유예 판결
2024-12-15 139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전주지방법원은 후임병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군 복무시절인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부조리 신고 편지를 썼다는 의심을 품고 후임병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대에 먼저 입대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선임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사 과정에서 '후임들에게 장난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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