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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시의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시장에게 신속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재적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긴급한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시장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제도는 전국 광역 의회 가운데 11곳, 시군 의회 중에서는 32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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