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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오는 3월 5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전북선관위가 2명을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 1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2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체의 B 씨는 A 씨의 당선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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