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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서 독극물 마신 살인 피의자.. 경찰 감사 착수
2025-02-07 3237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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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를 살해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독극물을 마신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가 유치됐던 정읍경찰서의 유치인 보호관 등을 상대로 입감 전 신체검사 과정과 음독 상황에 관련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살인 등 중죄 피의자는 위험 물질의 은닉 여부를 정밀검사해야 하지만 경찰이 이 같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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