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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케어
소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축사 관리 등을 하지 않아 방치 논란이 불거진 정읍의 한 한우 농장주가 고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케어'는 오늘(20일) 정읍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농장주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등록된 소 21마리를 방치해왔으며, 이 중 4마리는 폐사한 상태로 축사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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