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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무기류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접수 기간이 운영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를 갖고 있는 시민을 상대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 처분이 면제되지만 신고 기간 이후 불법 무기 제조와 판매, 소지 등이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이 적용돼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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