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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자료사진]
농가의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요건이 완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공동농업경영체는 기존 1년 이상 영농 경력을 증빙해야 직불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휴경농지의 경우 연간 1차례 이상의 경운 의무를 없애고, 해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도 유연화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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