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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유아 영어학원 5곳을 대상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와 과대 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여부, 유치원 등 부적절한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른바 '4세 고시'와 '초등 의대반' 등 최근 유아 사교육 과열 실태가 논란이 된 데 따른 교육부 차원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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