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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MBC 자료사진]
익산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고 시민 참여도 함께 유도하기 위해 '쓰레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행위 등을 목격한 7일 이내에, 사진과 영상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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