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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거부 농가, 법정 공방으로
2018-05-14 925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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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익산시와 법적공방을 벌여온 양계농장 이야기 

여러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농장이 최근 법원의 조정권고마저 거부했는데 이유는 위법적인 살처분 관행을 꼭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한범수 기잡니다. 

◀END▶ 


◀VCR▶ 

익산시와 법적공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온 한 동물복지 농장입니다. 


지난해 2월 농장주는 인근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지만 벌금형을 무릅쓰고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했습니다. 


제대로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없이 

건강하게 키운 닭을 도살하려는 당국의 결정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NT▶ 유소윤 (농장주 부인) 

"AI 양성 판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발병 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무작정 죽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익산시는 지난 10일 법원의 조정권고 안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살처분 명령은 적법했지만 

시간이 지나 전염의 위험성이 사라져 

실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농장 측은 조정권고안에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없다며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누구든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살처분의 

위법성을 끝까지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INT▶ 김용빈 변호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번 소송이 역학조사 없는 기계적 살처분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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