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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구했냐" 이태원 참사 유족에 막말.. 1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2025-09-11 103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SNS에 막말 게시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 57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SNS에 올린 글은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 120만원, 약혼자 100만원, 형제자매 70만원, 인척은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책정됐습니다.


창원시의원 김 씨는 2022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SNS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의 글을 올렸고, 유가족협의회는 김 씨를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형사재판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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