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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종료
2025-09-26 1516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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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늘(26일) 오후 4시쯤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종료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전북 지역 로펌 변호사 B 씨에게 현금 3백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변호사 B 씨의 로펌 사무실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아내가 변호사 B 씨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해 받은 레슨비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던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지난 5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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