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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동생 숨지게 해".. 의붓아들 폭행 치사 계부, 2심서 진술 번복
2025-11-12 75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부가 2심에서 돌연 의붓아들의 친형을 진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오늘(1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피고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의붓아들의 친형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은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의붓아들의 친형이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있다며 의붓아들의 친형 등 3명을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정 내 아동이 사망한 사건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가릴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모두 채택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 기각을 요청하며 기존 공소사실 중 학대 횟수를 2회에서 44회로 늘리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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