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음주 상태로 고객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고양시부터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까지 음주 상태로 차주 B 씨의 승용차를 40㎞가량 대리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과속운전 경고음이 울리자 잠에서 깼습니다.
이어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카카오T 대리운전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씨는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