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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단속 카메라 뜯어간 60대.. 벌금 100만 원
2025-11-17 183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공영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 설치된 1,800만 원 상당의 무인 단속 카메라에 여러 차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카메라를 뜯어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과속 카메라에 단속돼 수회 과태료를 부과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다음날 단속카메라가 압수돼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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