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여아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며 수강생인 7세, 9세 자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