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불법 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노쇼 사기를 도운 혐의로 10대와 20대 피의자 4명을 검거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등록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3명과 1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3달간 전주 등 원룸 4곳에서 휴대전화 303대와 공유기 8대, 유심 1,969개를 설치해 노쇼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 장비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인식번호와 같은 '010' 형식으로 변조하는 방식으로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일명 노쇼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은 병원과 관공서 등을 사칭해 국내 여러 판매점포에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또 다른 물품 구매 대금을 먼저 내 주면 총액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빼돌리는 범행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계기를 이용한 범행은 모두 5건으로,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SNS)이나 지인을 통해 '고액 알바'를 물색했고,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작동시키고 유심 칩 교체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일부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일부는 노쇼 사기 등 범행에 활용되는 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반 상식으로도 대규모 휴대전화 관리가 범죄에 이용될 지 모른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압수한 휴대전화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해 공범으로 간주"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 4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하는 한편, 택배 등을 통해 장비를 전달하고, 문자로 범행을 지시한 배후 세력을 추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