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봉침 여목사
이 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논란이 여전합니다.
도내 사회복지사들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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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복지사와 관련 대학 교수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여목사 44살 이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허위 경력에 기부금까지
빼돌렸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소극적인 판결로
면죄부만 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INT▶ 배인재 회장(전북사회복지사협회)
아무나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S/U) 검찰이 이 씨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한 수사를 의심하는 시민 사회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정치권 유착설 등 핵심 의혹을 외면해 온
검찰이 이제 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반문입니다.
◀INT▶ 문태성 (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 정치권과의 관련설 등이 부각되고,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첫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봉침 시술을
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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