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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여목사 판결에 항의
2018-08-07 2132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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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봉침 여목사 

이 모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논란이 여전합니다. 

도내 사회복지사들은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END▶ 

◀VCR▶ 

도내 사회복지사와 관련 대학 교수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항의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지난달 여목사 44살 이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허위 경력에 기부금까지 

빼돌렸다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소극적인 판결로 

면죄부만 줘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INT▶ 배인재 회장(전북사회복지사협회) 

아무나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S/U) 검찰이 이 씨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한 수사를 의심하는 시민 사회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정치권 유착설 등 핵심 의혹을 외면해 온 

검찰이 이제 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반문입니다. 


◀INT▶ 문태성 (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 정치권과의 관련설 등이 부각되고,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첫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봉침 시술을 

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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