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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의 통행을
가로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에는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소화 장치
주변도 오늘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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