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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2018-08-10 390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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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의 통행을 

가로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에는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소화 장치 

주변도 오늘부터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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