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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부분 무허가 건물
2018-08-14 689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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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전통시장에 청년몰이나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최근 젊은층의 관광명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내 일부 점포는 업종 변경이 어렵고 어떤 곳은 카드단말기 조차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며 7년 전 조성돼 

30여 점포가 자리잡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입니다.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타지역 벤치마킹 대상이지만 정작 이곳 청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일부 점포는 영업 허가가 나지않아 카드기 조차 설치할 수 없고, 


일반 상점에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들이 꺼리는 통에 

화재보험 가입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시장 내 무허가 건물은 8백여 점포 가운데 75%인 600여곳에 이릅니다. 


◀INT▶ 

"지금같이 장사가 안될 때 가게를 담보로 설정을 해서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2년전인 지난 2천16년부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건의해오고 있지만 이렇다할 진전은 없습니다. 


다른 무허가 건물과의 형평성이나 재산권을 둘러싼 이해가 얽히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INT▶ 

"위법성 부분을 이번에 합법화 시킨다고 해도 타 지역과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타 용도와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 거죠." 


시장 살리기가 선거때 만 되풀이되는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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