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료]
모바일 신분증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되는 등 법적 발급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 8종의 종류와 발급·관리 기준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급기관은 본인 확인을 거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고,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과 최신성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