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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2018-09-13 332
박찬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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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도내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VCR▶ 

정부가 이른바 '9·13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INT▶ 김동연 부총리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에 인상해서" 


이번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당장 도내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은 원룸, 다가구주택입니다. 


1주택 과세 대상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주지역만 해도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넘는 다가구주택은 5백 채가 넘습니다. 


수억 원대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업자가 개인 주택을 따로 갖고 있으면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3채 이상을 보유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로 다주택 소유주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주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최근 분양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5대 1를 기록할 만큼 분양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분양 후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를 진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INT 김규원 공인중개사 


이번 대책은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의 가수요 거품을 빠져 분양가를 낮출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MB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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