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쉴 수 없는 종업원 점주
2018-09-16 960
박연선기자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주 52시간 근무 법제화는 직장과 직종을 

불문하고 생활패턴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이자 종업원인 대형 유통센터 입점 점주들은 근로시간 착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END▶ 

◀VCR▶ 

전주의 한 대형 유통센터에 입점한 

잡화점 점주 A 씨. 


아침 9시 출근해 밤 10시까지 13시간을 

가게에서 일합니다. 


여건상 1인 근무가 불가피해 맘 편히 밥을 먹을 먹거나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명목상 '점주'지만 유통센터 눈치에 잠시 앉아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INT▶ 입점업체 점주 A 

의자 다 빼야돼요. 의자 가져다 놓고 몰래몰래 

앉기도 하고..(앉지 못하게?)못 앉게 해요. 


계약 업체로부터 매출의 15%가량을 월급으로

받아 사실상 종업원이나 다름없는데 


유통센터 내규상 정기휴무가 없어 주당 근로시간이 100시간에 가깝습니다. 


하루라도 쉬려면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지만 

높은 인건비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INT▶ 입점업체 점주 B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바닥이어서 

가져가는 게 40만 원대인 분들도 허다한데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쓰겠어요. 


센터 측은 매출이 부진하면 주 한차례씩 

연장근무까지 요구하는 상황. 


정기휴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SYN▶ 유통센터 관계자 

휴무는 저희가 상관할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쉬세요, 쉬지 마세요는.. 

그런데 그 부분(정기휴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이른바 '종업원 점주'들은 법적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당 100시간의 극한 

노동에 방치돼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