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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홍보 기사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대표 A씨와
직원 수를 속여 건강 보험료를 더 챙긴
또 다른 일간지 대표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며, 기소된 내용으론 이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지역 언론사 대표 4명에 대해선
각각 벌금 2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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