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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판결 논란
2018-11-14 961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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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부양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이 회장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받았다는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END▶ 

◀VCR▶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CG/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이 

5백억 원이 넘는 계열사 자금을 서적 발간이나 세금 납부에 끌어 써 회사에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영이 공사비를 속여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받아왔다는 게 검찰 주장이지만, 

법원은 부풀린 정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민들을 속여 거금을 챙긴 이 회장이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겁니다. 


◀INT▶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 

전국 부영 임차인들의 피끓는 억울함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보고요. 검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긴 한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전주와 익산 등 도내 부영임대아파트 

13개 단지 입주민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부영과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INT▶ 남정식 총괄팀장(윤정수 법률사무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부영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표준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서... 계속 이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차인들의 반발 속에 부영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자신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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