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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5백만 원
2018-11-16 313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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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진안군 보건소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보건소장을 임명하면서 의사 면허가 있거나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보건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고,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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