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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벌금 1000만 원
2018-11-16 1410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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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인사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내려진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END▶ 

◀VCR▶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년 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1/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측근의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G 2/ 다만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가 아닌 점, 범행 횟수가 적고 기존에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를 확신했던 김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 

당황하면서도 대법원 상고로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북 교육을 완전한 청렴한 풍토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던 저에 대한 대가가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과 연관된 건 

아니어서 벌금형에도 김 교육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교육부 감사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서도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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