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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안주려 편법쓰다 철퇴
2018-11-30 83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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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주의 한 버스회사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괴한 편법을 썼다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사주 아들에게 수입금을 넘기고 임금은 

체불시킨 건데, 대법원이 이런 계약 무효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전주시내 한 버스회사는 5년 전 한 개인에게 5백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대신 매달 나오는 버스카드 수입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다름 아닌 이 회사의 

사주 아들입니다. 


버스카드 수입금은 사주 아들의 계좌를 거쳐 회사로 전액 입금됐지만, 


노동조합은 체불된 임금 10억 원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노조가 수입금을 압류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체불임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버스회사 대표 

자본잠식 돼서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갚아야죠 



130여 명의 임금체불은 지연이자 20%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하지만 소송이 수년 째 이어지면서 

버스기사 절반은 회사의 종용을 못 견디고 

원금 수준의 배상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버스 기사들 모두 법원 판결을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파렴치한 꼼수로 수년간 임금을 

차일피일 미룬 버스회사 대표가 받은 벌은 

고작 벌금 5백만 원이었습니다. 

MB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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